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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교육현장 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가져

학교현장 노동자와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한국노총 출신 허원 의원의 역할 대두

등록일 2021년02월21일 2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교육연맹 소속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예결위)과 함께 학교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현장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공무원노조법의 한계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 등 부조리한 학교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 노동조합과 시·도의원 간 소통하는 자리였다.

 

특히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라는 명분으로 2021.3.1.자 조직개편을 현장 지원인양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그 취지와 실효성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존중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대표적 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차 학교현장 공무원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정책에서 배제한 채, 교육청 내 관료들만의 탁상공론으로 ‘참여와 견제라는 공무원노조법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혜정 위원장은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공통·반복 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교무지원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이며, 학교행정의 비중과 난이도가 높은 학교 전문시설공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시설안전 등의 업무는 오히려 학교 행정실 소속 공무원 노동자에게 가중되어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같은 공간의 교원과 교육공무직 등과 달리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정책의 당사자임에도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차별이 당연한 듯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허원 의원은, “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합리적 처우와 권익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오며 안타까움을 느꼈던 부분은 동일한 노동현장 내 노동자 간 차별을 조장하는 ‘기관의 부주의한 정책 수립 과정’이었다”며, “노동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에 대해 현장노동자의 공감 없는 공공기관의 정책은 우리 사회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 11, 12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역임

 

허원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경기도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학교현장의 행정과 시설관리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대책마련’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요청한 바 있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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