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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을 위한 현장지침 배포

퇴직연금감소에 대한 개별사업장 및 노동자 특성에 따라 노조의 적극적 대응 필요

등록일 2018년06월20일 11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간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와 그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현장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20일 산하조직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장대응방안 지침’을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 체제변화와 삶의 질 개선이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면이 있다”며 “특히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노총은 정부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정부가 최근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된 퇴직금여보장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 추가 ‣퇴직금 또는 DB형퇴직연금제도의 별도 급여산정기준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침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제1목적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물론 퇴직급여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실제 퇴직시점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실제 개별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 및 개별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적 선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DB형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퇴직금 및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액 감소를 가장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별도급여액 산정기준’을 강조하였으며, 각각 취업규칙과 퇴직연금규약 예시를 통해 현장단위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국노총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장대응방안 지침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클릭>>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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