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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등록일 2018년06월19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헌법정신 위배한 개악최저임금법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위헌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6월 19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2일 공포된 개악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총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개악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개악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교섭단체 간사마저 배제한 채 환노위 여야3당 의원들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며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금번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임을 판결해야 할 것”이라며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개시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취지를 설명 중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소장에서 “개악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됨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경우 민주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은 졸속적으로 입안됐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입법자들의 자평과는 달리, 무노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헌법 재판관들이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 들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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