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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별통합과 산별노조건설, 더 큰 한국노총으로 나가자

한국노총 제22차 중앙위원회 규정 제·개정 주요 내용

등록일 2020년11월18일 09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22차 한국노총 중앙위원회가 9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성료됐다. 대의원대회 다음 의결기구인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규정 제·개정(안),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 노동의 미래위원회 기본계획(안), 예산 전용(안)의 4가지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에서 제·개정된 한국노총 규정은 산업별협의회 운영규정, 노총 사무총국 규정, 임원선거 관리규정,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중앙연구원 운영규정, 상벌규정, 중앙정치위원회 규정, 조직운영 및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까지 총 8건이다. 본 지면에서는 제·개정 과정에서 중점 논의 사항이었던 산업별협의회 운영규정,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상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산업별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한국노총이 중장기 조직혁신과 운동기조를 정립했던 때는 2003년, 2005년, 2006년, 2011년, 2014년으로 5차례다. 당시 발간된 보고서들의 내용 중 조직혁신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유사산별 통합 및 산별노조 건설이다.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인력, 재정의 집중을 통해 조직경쟁력 강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통합, 금융노련의 산별노조 전환, 한국민주제약노조 소산별 전환 사례가 있었지만 실패하거나 중단된 경우도 많았다. 이에 2014년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는 ‘자율, 지원, 인센티브’라는 대전제 하에 산업별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규정(안)은 2017년 21차 중앙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받았고 이번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로소 제정됐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그동안 회원조합이 서로 자율적이고 권고적 사항으로써 진행됐던 통합이 명문화되어 동종 산별의 통합, 공동 임단투 방침 수립 및 실천, 공동 정책개발활동, 공동 교육사업, 연대 활동 사업을 통해 회원조합의 통합과 산별노조 추진 이 힘을 받게 됐다.(1조, 3조). 또한 총연맹의 참여와 중재 역할이 가능해져 유기적 운영과 갈등 해소 기능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강화본부에서는 산업별협의회를 2021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직가입노조에 대한 규제 강화, 시도지역본부 의무가입 명시

 

우선 시도지역본부 사업(4조)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른 조직확대 활동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본부 역시 200만 조직화 사업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시도지역본부의 구성과 가입절차(5조)에 대한 개정을 보면 한국노총 회원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노총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노조에 대한 허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고, 회원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직은 지역본부 가입이 원천 불허된다. 이는 일부 노동조합이 직가입형태로 존재하는 사례를 막는 동시에 지역본부가 직접 조직화를 하는 경우 노조설립, 운영, 임단협교섭 활동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한 제1노총 지위 회복과 200만 조직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지역본부의 역량강화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회원조합 산하조직의 지역본부 의무가입 조항이 신설됐다(5항). 이를 통해 그간 지역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조직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노동운동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상벌규정의 정비

 

이번 상벌규정 개정으로 한국노총이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단위노조까지 확대됐다. 앞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일반단위노조가 한국노총에 직접 가입하지 않음에도 과연 징계 권한이 있는지, 총연맹이 회원조합 의사와 다르게 징계를 요구했을 때 한국노총과 회원조합 간 갈등이 불거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상벌규정 제16조 1항 1, 2, 3호에도 명시됐듯 단위노조 징계는 한국노총의 기조, 위상,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회원조합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벌위원회가 운수, 제조, 공공 등 각 산업별 대표자들과 지역본부 의장을 포함한 대표자들로 구성되기에 한국노총이 임의로 단위노조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상벌규정 6조). 또한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정하게 이뤄진다(상벌규정 18조 2항).

 

회원조합과 시도지역본부의 공동 노력·실천 절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제·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 산별통합과 산별노조건설, 직가입노조문제 해결, 한국노총 운동이념과 운동기조 계승은 규정개정만으론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깃발 아래 모인 우리가 주어진 변혁과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 강고한 조직건설과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김승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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