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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환경사업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조성준 강원도연합노조 춘천시환경사업소지부장을 만나다

등록일 2020년09월14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후 나온 이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 고용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원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제공했던 환경미화, 상수도 검침, 공공기관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관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임기 4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을까? 실질적인 정규직이 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존중받고 있을까? 공공부문에서도 가장 열악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을 알아보고자 고용승계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연합노동조합 춘천시환경사업소지부 조성준 지부장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성준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동지들과 춘천시환경사업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재활용선별과 소각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춘천시 소유이지만 한라산업개발이 민간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계약이 3년마다 반복되면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를 비롯해 경력 인정, 단체협상 승계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하청 관계를 이용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도 자행되는 게 현실이죠. 춘천시환경사업소도 3년의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위탁업체가 선정된 적이 있었죠. 그래도 앞서 언급한 고용승계, 임금, 복지 등 노동조건이 저하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했던 춘천시환경사업소가 춘천도시공사에 위탁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2019년 춘천시는 시민주권활성화 기본조례에 따라 환경사업소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투표 결과 총 1,067명이 참여해 기존 민간위탁방식(15%)보다 공공운영방식(81.3%)을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민주권위원회는 공공운영방식에 대한 권고문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올해말 환경사업소 운영권을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운영이 변경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도시공사 위탁 전환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말씀하신 대로 춘천도시공사로 위탁 전환에 대해 처음엔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게 전혀 없어요. 고용 및 단체협상 승계부터 임금보전, 경력인정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냐고, 고용승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춘천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개채용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재직자 중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개채용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대체 그 법과 원칙이란 게 뭐죠? 치열한 경쟁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치려고 하는 게 과연 공정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의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승계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노조는 배제

 

공공기관이 재직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 과정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대변해보셨나요?

 

예.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뿐 아니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전환TF팀)에도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춘천시는 막무가내입니다.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천시는 노조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혹시 다른 과반수노조가 있어 대표권이 위임된 건 아닌가요?

 

그러면 덜 억울했을까요. 춘천시환경사업소에는 총 83명이 재직중이고 노조 조합원은 72명입니다. 명실상부한 과반수노조이며 제1노조입니다. 하지만 춘천도시공사로의 위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는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도인과 노동자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했으며 고용승계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해고나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금도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춘천시는 여전히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존권과 교섭권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파업뿐입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와 같은 상황이 여러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발표된 관계부처 고용지침은 민간에게만 강제할 뿐 공공기관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본인들 이해관계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관계부처 책임자회의에서 춘천시에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동지 여러분, 반드시 이 투쟁에서 승리해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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