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삼성전자(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내린 판결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삼성 측에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공정명과 공정 Lay-out이 있는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사용하는 화학물질명과 월 취급량이 작성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 시 공정흐름도, 공정노하우와 레시피 도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삼성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은 무엇인가?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을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평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의 구성은 표지, 예비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 개요,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으로 되어있다. 결과보고서에는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등 위험에 대한 노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1)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기록한 자료, 2)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장소의 사용하는 물질,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작성한 자료, 3) 직업병을 당한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 4) 고용노동부가 위의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6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1항7호의 단서 조항을 보면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라고 규정 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재예방과 직업병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작업환경측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
또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고 내 작업장의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의 알권리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이다.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법적 사항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본 목적을 훼손하지 말고 취지에 맞게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면 보호할 가치도 없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가 아니라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산재입증차원의 관련 자료로써 예방과 판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도 작업환경측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