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김위상)는 7일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앞에 1000여명의 조합원이 결집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는 지난 5월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한국노총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그대로 통과시켜 버린 것에 대해 규탄하기위해 열렸다.
이날 김위상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뿐만 아니라 폐기되었던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도 다시 부활시켜 임금체계도 사용자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개악이 되었다."며 "이는 분명 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임에도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빛을 바래 버렸고, 선거용 거짓구호가 되었다”며 “이에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5만 조합원들은 청와대와 국회의 각성을 요구하고,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외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고 결의대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위상 의장은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어 최저임금법이 사망선고 되었고, 노동자들의 희망도 무너져 버렸지만 이번 규탄결의대회를 통해 저들에게 우리투쟁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지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투쟁을 결의한다” 며 최저임금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