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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조직은 가깝다

등록일 2018년06월08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형동 200만조직화사업추진단 상황실 부원장

 

1. 그동안, 현장은
‘비정규직제로’를 선언한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이 1년을 맞는 지금, 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고 정년만 단축된 환경직/경비직 노동자들의 탄성이 있었고, 이른바 정규교사들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힌 기간제교사들의 울분도 목격했다.정규직화는 모든 노동현장의 대세다. 참고로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란 형식적으로는 용역사, 하청사, 협력사 등으로 불리는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를 말한다. 요컨대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원래부터 원청회사의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게 ‘정규직화’의 본래 모습니다.총연맹에서도,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대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보장을 최우선 사업목표로 정하고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만조직화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포항지역 내 포스코 산하 협력사 소속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및 조직화에 전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1) 수십 년 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겪어 온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일념이다.

 


 


2. 종업원(근로자2)) 지위 확인의 소는?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원청인 포스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원청인 포스코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구조다. 이른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가 그것이다. 협력업체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바로 원청인 포스코임을 확인하는 청구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지난 4월 2차례 포항지역지부에서 협력업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가. 목적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는 포스코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확인받게 된다. 또한 이 소송을 통해 한국노총, 금속연맹, 지역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200만 조직화를 향한 노총의 큰 걸음이 포항지역 포스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오랜 기간 중층적 하청구조의 결과 왜곡된 분배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 종업원(근로자)인 이유
조합원들은 피고 포스코를 상대로 “원고 김갑동은 포스코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은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및 대법원의 판례이다. 이른바 불법파견/위장도급에 관하여 대법원이 발전시켜온 법리가 적용된다.3)

 

참고로 2007. 7. 1. 파견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후한 법률효과에 차이가 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구)파견법 제6조3항 1호}”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적 고용하여야 한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라고 개정되었다. 이른바 불법파견의 효과가 구파견법에 따르면 “고용의제(간주)”에서 “고용의무”로 바뀌었다.
따라서 2007. 7. 1. 이전에 2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위 청구취지와 같이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그 이후에 입사하거나 2007. 7. 1. 기준으로 불법파견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피고 포스코는 원고 김갑동
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효과와 한계
설명회 중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아마도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였던 것 같다. 정말이지 답하기 어렵다. 광양에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상황을 조합원들은 의식하고 있었다.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위 사건이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인용된다면 포항지역 조합원들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다만 광양사건의 원고들 대부분이 크레인운전원이므로 여타 작업장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견문제가 제기된 지 10여 년이 되었고 그 기간 포스코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많이 정리했
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회사 측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조합원의 노동조건이 곧장 포스코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포스코에 조합원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다. “포스코의 정규직노동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일 뿐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3. 법은 멀고 조직은 가깝다.
소송만으로는 조합원들과 동료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송은 보조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짧지 않은 시간과 소송과정을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법은 멀다. 때문에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결단은 가장 나중에 해도 좋다. 법보다는 조직이 노동조건 확보에 스스로 앞장서는 것이 노동현장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예를 들어 금년도 임금 인상수준을 매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구하지는 않는다. 제일 먼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생각하는게 조직화된 노동자라면 당연한 순서다. 소송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도 우선은 단체교섭의 대상이지 않는가. 그 상대방은 물론 포스코여야 한다. 교섭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법리적 연구는 충분히 쌓여 있다. 소송제기에 앞서 전 조직적 역량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Q&A
1. 대표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소송은 제기한 자만이 그 효력을 받게 되므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 참가해야 합니다. 대표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만약 “피고 측과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행한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라는 정도의 합의가 있다면 사실상 대표소송과 같은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로 나뉩니다. 송달료는 1회분(3,190원), 약 15회분을 예납하게 됩니다.4) 변호사보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만, 한국노총은 조직강화와 확대를 위한 포항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지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3.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소장 부본 등이 피고 측에 송달되므로 소송 제기자는 사실상 공개되므로 회사도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소송 중에라도 청구취지에 준하는 노동조건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 각주 -

1) 현재 포스코 산하 협력업체 및 종업원 수는 포항지역 57개 11,000여 명, 광양지역 60개 7,000여 명에 이른다.

2) 총연맹의 공식 표현은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

3) 2010년대 초반부터 대법원은 현대차 사건, 현대미포조선 사건 등에서 “불법파견도 파견법의 적용대상이므로 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점점 더 확대 발전시켜왔다.

4) 인지대는 다수가 근로자지위확인의 소(소가 1억 원)를 제기하면 [980만원 + (소송목적 값 - 5억원) X 0.5/10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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