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역사적인 맥락이 깃들여 있는 2020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흰쥐띠의 해로서, 그중에서도 힘이 센 쥐를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예로부터 경자년에는 힘이 센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말이 있어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도 불려온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은 작년 영화로 소개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이 있은 지 100주년, 6·25전쟁 발발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히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의 영원한 벗, 전태일이 산화한지 50주년을 맞이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굴곡이 함축된 한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히 ‘기념비적’인 한 해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국노총은 정기선거인대회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 한국노총에 좋은 역사적 기운이 깃들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풍요의 해’로 불리는 만큼 올해는 특히 다른 여느 해와 비교할 때 달라지는 법·제도들이 유난히 많은 편이다. 2020년 상반기에만 총 45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하니(2019년에는 365개 법령),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법·제도를 일일이 챙겨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알아두면 좋을 변화내용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2020년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1)
50~299인 사업장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소정노동시간 40시간+연장노동시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주52시간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40시간제’가 원칙이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것이므로 ‘1주 최대 52시간제’ 내지 ‘1주 52시간 상한제’가 정확한 표현이다(연장·휴일노동수당 계산 시 꼼꼼히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시행과 동시에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사업주 처벌이 유예된다(노동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으로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근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이다(입법예고기한 : 2020.1.22.).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1주 연장노동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가 중요할텐데,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으로 한정하여 매우 엄격하게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업무량의 증가, 시설·장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이른바 ‘경영상 사유’로까지 완화한다는 것으로서, 제도취지·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2) 향후 시행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4)종전 일반 사기업에서 이른바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빨간날에 쉬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었다. 이제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 다시 말해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의무화된 것이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 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노동’이 되어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기왕 말이 나온 김에 2020년 공휴일을 살펴보고 올해 연차사용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5)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2019년 대비 2.87% 인상), 이를 월단위로 환산(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하였을 경우 1,795,31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2020년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은 상여금의 20% 이내, 복리후생비의 20% 이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되었다. 종전 노동자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이었던 지원요건이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노동자 1명당 월 9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2만 원 추가지원, 월 4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2018.5.2. 국회 개악 당시부터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에 의해 연장·휴일노동수당이 최저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등 현장에 ‘대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예견되었다. 현재 그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노동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산정”한다고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45)을 변경하였다.
즉, 연장노동수당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용한 기본급 쪼개기 편법’으로 연장노동수당을 깎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나서서 터준 것이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원화’ 등의 대응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대상확대 등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원인으로 긴급히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종전 가족돌봄휴직은 신청요건 중 가족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다만,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7)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밖에 ①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 55세 이상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③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에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시간단축청구권’이 도입되었다. 위 사항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의 부부 「동시」 사용 가능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시행일 : 2020.2.28).
한편, 2019.10.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되었고(휴가기간 전체를 유급), 2020.1.1.부터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8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2020.1.1. 당시 휴가 중이라도 2020.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 적용).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역시 2019.10.1.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1년(합산하여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 바 있다.8)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1.26.부터 시행된다. 전부 개정인 만큼 변경된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가 발행한 「2020.1.16.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9)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종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되던 것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10)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배달앱)한 배달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가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되었다. 각 책임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이제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1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행을 통한 직업훈련비 확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며, 실업자, 재직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일부 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교체하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즉, 카드 유효기간은 5년(갱신 가능)으로 연장되어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한도 역시 300~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년도달 노동자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등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등),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시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단가가 1인당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으로 인상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참여하거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2020.5.1.부터는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노조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2018.5.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운영비 원조행위 일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12.31.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조항은 개정기한을 넘기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입법공백으로 인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12)
또한, 2020년부터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경비원,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만 추진되어 온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종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공휴일 #최저임금
1) 올해 주요 언론의 신년기획 화두는 ‘청년’, ‘노인’, 그리고 ‘노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신문사의 기획기사제목이 <2020, 20대 리포트>, <55년생 어쩌다 할배>, <2020 노동자의 밥상>, <녹아내리는 노동> 이었던 것만 보더라도 2020년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 주요 관심사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내용은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자료→3576번→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관련 근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게시일:2020.1.16.) 참조.
3) 한국노총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산하조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에 있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은 ① 일요일, ②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⑥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⑪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5) 실무상 연차휴가일수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입사일이 아닌 ‘사업장 회계연도’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일괄 산정). 이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연차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많은 노동단체 및 인사노무 관련 사이트에서 ‘연차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연차일수가 계산된다.
6)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7)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즉, 자녀, 손자, 증손 등”을 말한다.
8) 이밖에 2019.10.1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단축 후 노동시간을 종전 주 15~30시간에서 주 15~3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1회 분할 사용만 가능하던 것이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선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다.
9) 이에 대한 전자문서는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자료→3569번→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게시일:2019.12. 4.) 참조.
10) 구체적으로는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이다.
11) 참고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도 확대되었다. 즉, ①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②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③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종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12)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한국노총 산하조직 대응지침 내용은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자료<노조운영비 지원 관련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게시일:2018.6.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