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
△ 영국이 임명한 마지막 홍콩 총독 크리스 패튼(사진 오른쪽). 군주론자인 그가 홍콩에 남긴 마지막 말은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였다.
홍콩 사태를 바로 이해하려면 국제 사회가 승인한 원칙을 알아야 한다. 홍콩은 중국의 주권이 관철되는 중국 영토라는 점이다. 이 관점에서 홍콩을 바라보아야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게 된다. ‘홍콩 독립’이라는 역사적으로 황당한 관점에 서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은 기대난망이다.
1984년 12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와 중국 총리 조자양이 서명한 중영연합성명이 발표되었다. 중국과 영국은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홍콩의 주권과 행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1997년 7월 1일을 기해 영국의 영토인 홍콩섬과 구룡반도, 영국의 조차지 신계에 대하여 중국의 주권을 재개한다는 내용은 1840년 영국의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식민지 청산을 염원하는 중국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의 이해도 반영되었는데, 2047년까지 50년 동안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홍콩에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합의가 그것이다.
당시 합의는 아직 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중국의 열세를 보여주었다. 1997년 7월 주권을 돌려받는 대신 영국 제국주의가 이식한 식민지 체제를 50년 동안 유지하는 조건을 베이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행정, 입법, 사법, 교육을 포함한 기존의 식민 체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지 못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 임명 문제는 중국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홍콩 현지의 선거나 협의의 결과에 기초하여 중국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 격인 기본법(Basic Law)이 만들어졌다. 1990년 제정된 기본법은 1997년 7월부터 홍콩이 중국의 일부임과 2047년까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구 행정관은 홍콩 현지의 선거나 협의 과정을 거쳐 중앙 정부가 임명한다는 조항도 재차 확인하였다.
재미난 사실은 행정관의 임명 절차를 왜 보통선거로 하지 않냐며 영국을 비롯한 서방이 홍콩 문제에 시비를 건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홍콩이 식민지로 전락한 1842년부터 중국에 반환된 1997년까지 영국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총독 제도에 시비를 건 적이 없다. 식민지 전 기간 동안 모든 총독은 영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였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영국 식민지의 총독은 영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서방이 일당 지배 국가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지닌 중국이라는 주권국의 영토인 홍콩의 행정관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기본법의 “선거나 협의를 거쳐” 조항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 경제체제는 영국이 이식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단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체제는 영국이 이식한 총독 임명제를 주민들의 보통선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홍콩 사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평화적인 민주화운동은 지지하나, 국제 사회가 인정한 ‘일국양제’에 도전하는 폭력적인 친미-친영 독립운동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 본 기고문 내용은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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