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새로운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있어도 활용되지 않은 정책들을 나열하고 그 앞에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이와 같은 혹평을 한 이유는 정부지원액 수급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원금액이 너무 작을뿐만아니라,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차질을 막을 방안으로 제시한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확대이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 보전 기간을 3년까지 늘린다는 것인데,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노동시간단축을 조기 시행하는 경우와 500인 이하 제조업과 특례제외 업종에 국한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활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기존에도 노동자 인건비 지원규모가 신규채용 1명 당 기존 노동자 10명이었는데, 현행 그대로 유지돼 이게 무슨 새로운 대책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원 폭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이 기재부에 막혀 대폭 줄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무시간제에 대해서도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사업차질, 버스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 활용"이냐며 "이는 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사측이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실노동시간단축제도 시행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분별한 탄력근로시간 확대기도를 중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적용제외 사업장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와 특례존치 5개 업종 폐지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