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의무화 절실”

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 및 위원 역량제고에 관한 토론회 열려

등록일 2019년08월30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30일 오후 3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원희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책임노무사가 공동 진행했다.

 

2017년 7월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제도의 기능 강화’와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현 정부는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단적 이해대변 문제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문제를 중시한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이 두 국정과제의 교집합이 형성된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소속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노조미조직 사업장도 많아 권익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실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의 유럽사업장협의회 사례 및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제도와 비교 검토하고, 한국노총 산하 150인 미만 유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와 무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정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연구의 특기할 만 한 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과 남북공동경제지역 설정을 상정하여 유럽연합의 사업장협의회 사례를 소개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익대변의 문제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 요구되어 온 사항이며, 이는 초국가적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밖에 없다.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되거나 먼 훗날 중국과 공동경제지역 설정이 가능하다면 초국가적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정보와 의견제공이 필요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유럽사업장협의회 사례는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초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검증된 방식이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노사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에 81%가 응답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노동자의 관심,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사측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 태도, 노동자위원의 활동시간 보장으로 나타났다.

 

공공, 제조, 운수, 무노조 4개 부문 9개 사업장 1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도 노사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역량부족이었고, 노동자위원뿐 아니라 사용자위원도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해나 노동법적 지식의 부족, 소통역량의 부족을 호소했다. 또 노동인권교육을 사업장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우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그 활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돼 왔는데, 이것은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이해대변체계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의 분위기에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이 확립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지침 및 외국의 입법례, 실태조사 내용 등을 참고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임금 손실 없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의무화’가 근로자참여협력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사협의회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