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과 충북도간 진행된 충북도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임금교섭이 지난 25일 최종 결렬됐다.
공공연맹은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 노동자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산재사고로 사망하자, 공무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충북도청공무직노조의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아 지난 2월부터 5개월 간 교섭을 진행해왔다.
공공연맹과 충북도청공무직노조는 2월 상견례 교섭을 시작으로 5개월에 걸쳐 ▲2019년도 임금인상 ▲수당 신설 등을 통한 호봉제 보완 ▲도로보수원 관용차 운전 권한 부여 및 자가 차량 이용 보상조치 ▲사고 책임자 인사조치 ▲주무관 대외 호칭 부여 등 주요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충북도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충북도는 교섭 중 인사발령으로 교섭대표단을 교체하고, 총액 대비 1.8% 인상 외에 수당신설 등 핵심 요구사항 수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했다.
공공연맹은 "충북도가 마지막 3차 본교섭에서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고 들어온 공무직과 공무원은 달라야 한다', '주무관 호칭 사용은 공무원노조에 물어보겠다'는 식의 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는 등 공무직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며, "공무직 처우에 대한 요구는 모두 공무원과의 차이, 공무원노조의 반대라는 핑계를 댔다"고 말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교섭 최종 결렬에 대해 "도로보수원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가는데, 충북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북도에서 일하다 죽는 공무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충북도공무직노조의 파업 투쟁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