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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TF, 고민할 부분들을 짚어보자

복지재정, 국가 자체의 일반예산 투입 늘려야

등록일 2019년07월23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오늘은 올해 상반기에 아주 잠깐 주목받았던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구정책TF입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로,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정확히 인구정책 TF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중점적인 사안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일만 국민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년연장이 핵심은 아니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정된 우리 사회는 급격한 환경변화 만큼이나 정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가장 크게 다루었던 부분은 ‘정년’이었습니다. 현재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정년기준인 60세를 연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관련된 여러 제도들까지 손보게 될 것인가를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정년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정년을 미룸으로써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정년이 미루어지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오정’이라는 말처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노동시장의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점은 대부분 40대 후반~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년을 연장해도 실제로는 ‘점진적 퇴직’으로서 주변적 업무로 밀려나거나 주변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식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저 지금처럼 정부주도로 이것저것 바꾸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연령기준도 상향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노인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가령 67세로 연장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수령도 2년 미뤄지게 되는 것이고,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던 부분도 전반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노인연령기준 상한을 변경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법개정을 따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론이 지적한 바처럼 노인연령기준 상한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보다 복지의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정년문제는 현실화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복지의 영역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와 돌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지출은 2050~60년에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의 효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또한 이용자 수가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통합재가급여 제공 등으로 점차 지출확대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언급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분야는 지출하는 것 자체가 그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내수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의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일자리에서 얻은 노동자의 소득은 결국 ‘소비’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복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제대로 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재정투입을 해도 민간기관장이나 특수한 직역(의사 등)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든다거나 비급여 의료행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복지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따져볼만한 부분은 퇴직연금입니다. 지금의 퇴직연금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는 계속해서 지급함에도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서비스는 형편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퇴직연금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수익률 및 시장질서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것, 중소기업퇴직연금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그리고 국가의 재정투입에 대한 중요성 인식해야

 

개인적으로 가장 큰 우려는 도시-지방간 균형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구조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지금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최소 10년은 앞서 언급된 내용들과 함께 정부가 직접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주거문제를 적극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재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험료만 더 거두려 하지 말고 국가 자체의 일반예산 투입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지자체 복지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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