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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에 따른 정부 후속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일자리연대협약’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제안”

등록일 2018년05월10일 13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보장 촉구!”

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에 따른 정부 후속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일자리연대협약’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제안”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실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10일(목) 오전 10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업종의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대폭 감소업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제조, 자동차, 건설, 의료산업 업종 등이 참여해 ‘실노동시간단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임금 감소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노사의 협력과 함께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축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일자리연대협약’을 제안한다”면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적합의 결과를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시행유예, 특례업종 추가, 노동시간 적용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의 제도개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총력투쟁으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의 양극화’ 및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간의 정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적용제외 사업장, 특례적용 5개 업종의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대책 마련으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앞서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버스운수업은 특례제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많은 신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수당이 많은 기존의 임금구조가 유지 된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 평균 80만원~120만원 정도의 임금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버스운수업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최선”이라며 “5월 23일 열리는 자동차노련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현장의 공사금액 규모 순으로 적용하는 부칙을 제정해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함과 동시에 건설노동자도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는 의료산업노련의 권미경 부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한 병원 현장에서는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업종을 비롯한 특례업종에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 땜질 처방이 아닌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조업종 현장 발언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제조현장은 대부분 시급제로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해결 등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에 따른 대응지침으로 ▲연장노동 포함 주52시간제의 전면적 조기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체 개편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노동시간 상한제 및 적정인력 확보 ▲생활수준 저하 없는 적정임금 확보 ▲포괄임금제 남용 등 위법한 노동시간제 철폐 ▲연속적인 연차휴가권 및 휴식권 보장 등을 산하조직에 시달하고, 불법적인 노동시간 개악기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실질임금 보장 #일자리연대협약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기자회견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맨좌측)


△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 권미경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



△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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