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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강제추행미수’ ‘부당노동행위’ 등 연이은 범법 행위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김윤종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등록일 2019년05월17일 13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7일 오전 공공연맹 농업정책보험금융원노조(위원장 박종록)가 농금원 원장 사퇴와 감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금원노조는 "김윤종 원장이 여성직원에게 '옷을 벗으라' 지시하며 불법 몸수색을 시도 했고 이후 사과는 커녕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며 법률대응을 운운하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윤종 원장은 노조 위원장에 “특별승진” 운운하며 “노조일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맡겨라”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도 거침없이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금원 노조는 이 같은 원장의 행위가 ‘강요’, ‘강제추행미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이와 함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 또한 의심되고 있다며 김윤종 원장의 즉각사퇴와 원장의 비위 및 범죄사실에 대한 감사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상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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