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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외 업종 신규일자리창출에 정부지원 강조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 일자리위 참석, 세대갈등 조장 대책 등에 대해선 쓴 소리

등록일 2018년03월15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주영 위원장은 제5차 일자리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져 정규직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등에서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과 교육훈련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문건 내용 중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정규직 보호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이 주장했던 반노동정책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대책의 하나로 명예퇴직 활성화 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청년고용촉진방안 등 청년일자리에 관한 안건으로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제출된 방안은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고용촉진방안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해외 지역 전문가 양성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대책은 인구 구조적 요인 등 청년고용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펼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구조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내용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년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향상하는 의미 있는 초치”라며 “청년 고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고용촉진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조건”이지만 ‘고용없는 성장’을 주도하고, 불공정 원하청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켰던 대기업의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증대를 위해 제시된 ‘공공기관 수시증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방향 및 계획이 잘 구성되어있다”며, “실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될 지에 대해서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일자리 역시 상시지속적·안전관련 등의 원칙에 입각해 정규직 중심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에서 논의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고법이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며, “하루 빨리 건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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