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제183차 중앙위원회 개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5월 3일(목)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8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5일(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는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금속노련 조직 갈등과 분쟁 조정을 위한‘가맹인준 절차 및 분쟁 조정 규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김만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노련과 지역본부 단위노조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내자”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입법안 저지와 타임오프 노사자율결정 등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금속노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원․하청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련이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힌 후,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대의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위원들은 한국노총 제조연대활동 보고와 정기대의원대회와 관련 △회순심의 건△대의원 자격심사 건 △표창자 확정 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금속노련 가맹인준 절차 및 분쟁 조정 규정 제정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회의결과 총 740명의 대의원 명단을 확정했으며, 김만재 위원장을 추진 단장으로하는‘20만 금속노련 조직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2020년 20만 금속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분쟁 발생시‘조직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금속노련 가맹인준 절차 및 분쟁 조정 규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