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효성화학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342명 중 339명이 투표해 253명(74.6%)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 9일 새벽 ▲기본급 3.5%인상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월 상여금 200% 기본급 반영 ▲56세 이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에 잠정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이 결정됨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재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임금의 불만족으로 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며 “빠른 재교섭으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