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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사측에 재협상 요구 공문 보내

등록일 2019년04월15일 14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효성화학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효성화학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342명 중 339명이 투표해 253명(74.6%)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 9일 새벽 ▲기본급 3.5%인상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월 상여금 200% 기본급 반영 ▲56세 이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에 잠정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이 결정됨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재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임금의 불만족으로 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며 “빠른 재교섭으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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