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4월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이 단독가구 월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하위 20~70%의 월 최대 지급액은 25만3,750원이다. 2019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 2천원이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