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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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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 07.24 10:58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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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07.24 11:50
도대체 보건교사가 하는게 뭐냐~ 타과목 교원들처럼 매시간마다 수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픈 학생들 오면 밴드하나 붙여주고 땡!!!
별걸 다 행정실로 넘기려 하는군~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해라 .. 국민의 세금이다
시설자만 들어가면 다 행정실 업무냐 !!!!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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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_14158128* 07.24 12:55
저 머리로 어떻게 국회의원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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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 07.24 13:35
교사란 학생이 존재하기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며, 학생 건강과 위생에 관하여는 보건업무 담당자가 총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사가 교육외에는 다 싫다면 비정규직 보건 시간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보건 업무도 외부에 아웃소싱하세요
법안 개정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고 개정하세요!
개정안에 합니다.
개정안 폐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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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 07.24 14:05
개정안 절대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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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 07.24 15:22
개정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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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행주무* 07.24 15:58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 모든 학교에 제9조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등 다수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3에서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고 보건교사의 직무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환경과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는 누가 담당해야 맞는걸까요? 다른 주요 과목 교사들처럼 수업시수가 꽉 차 있어서 계속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건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보건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은 교사이니 이런 업무는 자기랑 상관없다고 하는 보건교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들은 각성하십시오. 국회의원도 이런 개정안 만들 시간에 제대로된 법안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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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 07.24 14:29
개정 합니다. 본인들이 왜 보건교사가 되었는지 스스로 되짚어 봤으면 하네요. 본인들 이익만을 쫓는 아둔한 집단이 되지마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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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07.24 19:53
개정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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