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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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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 07.24 10:58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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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07.24 11:50
도대체 보건교사가 하는게 뭐냐~ 타과목 교원들처럼 매시간마다 수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픈 학생들 오면 밴드하나 붙여주고 땡!!!
별걸 다 행정실로 넘기려 하는군~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해라 .. 국민의 세금이다
시설자만 들어가면 다 행정실 업무냐 !!!!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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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 07.24 15:22
개정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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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07.24 15:03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규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생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혐의로 모든 보건교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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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 07.24 14:29
개정 합니다. 본인들이 왜 보건교사가 되었는지 스스로 되짚어 봤으면 하네요. 본인들 이익만을 쫓는 아둔한 집단이 되지마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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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07.24 14:12
합니다. 보건교사는 교사이지 시설관리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의 간호사이지 환경위생관리인 하라고 뽑은 인력이 아닙니다.
최초의 보건교사 배치 의도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점점 행정실의 직원으로 남용되는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교사는 행정실 소속이 아니라 학교 교원입니다.
교원이 시설업무를 하는 나라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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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 07.24 14:05
개정안 절대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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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 07.24 13:35
교사란 학생이 존재하기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며, 학생 건강과 위생에 관하여는 보건업무 담당자가 총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사가 교육외에는 다 싫다면 비정규직 보건 시간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보건 업무도 외부에 아웃소싱하세요
법안 개정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고 개정하세요!
개정안에 합니다.
개정안 폐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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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_14158128* 07.24 12:55
저 머리로 어떻게 국회의원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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