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환경위생업무는 단순한 시설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위생에 관한 업무입니다.
관련전공한 보건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든지 결코아니라면 학교에 보건교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보건행정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호사자격을 취득한 보건교사는 병원에서 환자돌보시고 학생교육은 관련교과선생님들이 충분히 지도하실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입법입니다.
개정안 합니다. 환경위생관리의 업무는 학교보건법에도 명시된 보건교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여기에 '시설' 글자 하나 붙여서 행정업무자가 하라는 건 눈가리고 아웅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학교현장에 분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정안 입니다 위의 내용이 모두 적절합니다
위기가 닥쳤을때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할일이 많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방역을 지도하며, 행정직들은 이에따른 계약과 관리등 하는일이 많습니다. 보건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관할 해야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행정실의 시설담당이 하는것은 학생들을 위험에빠뜨리는것입니다
학교ㅠ완전 미첬구나그럼 보건 교사를 모두 짤라야지.안그래도 아이들 아프면 보건교사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걍 학생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요 라고 그 것도 담임선생을 통해 연결하는게 전부인데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일반 선생님들은 하루종일 학생들 가르친다고 차고 보건교사는 하루종일 뭐하는겁니까 학교에서~~필요가 없으면 짤라야지.세금이 남아도니.남아돌아!!!
합니다.
보건교사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본연의 업무를 시행하는겁니다.
왜 그걸 행정실로 미루려고하는겁니까
보건에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는 행정실 직원이 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가있단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건 말이 안된다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말도안됩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규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생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혐의로 모든 보건교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교사란 학생이 존재하기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며, 학생 건강과 위생에 관하여는 보건업무 담당자가 총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사가 교육외에는 다 싫다면 비정규직 보건 시간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보건 업무도 외부에 아웃소싱하세요
법안 개정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고 개정하세요!
개정안에 합니다.
개정안 폐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