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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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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 07.24 10:58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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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07.24 11:50
도대체 보건교사가 하는게 뭐냐~ 타과목 교원들처럼 매시간마다 수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픈 학생들 오면 밴드하나 붙여주고 땡!!!
별걸 다 행정실로 넘기려 하는군~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해라 .. 국민의 세금이다
시설자만 들어가면 다 행정실 업무냐 !!!!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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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없애* 07.24 11:39
맨날 행정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
소독하고 밴드만 붙여주는 줄알죠..
그냥 행정직 없애고, 교사 채용 인원 늘려서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업무 걍 교사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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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_1056585080326709639*
본질 흐리지 마시고 입법내용에 관한것만 말씀하세요 왜 여기서 징징대세요 자격지심인가 누가 밴드만 붙여준다고 했나요?? 07.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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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 07.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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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07.24 11:36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소독하고 밴드만 붙여주는 보건교사는 필요없습니다.
보건교사를 없애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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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 07.24 11:18
보건 환경위생업무는 단순한 시설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위생에 관한 업무입니다.
관련전공한 보건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든지 결코아니라면 학교에 보건교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보건행정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호사자격을 취득한 보건교사는 병원에서 환자돌보시고 학생교육은 관련교과선생님들이 충분히 지도하실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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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07.24 11:01
상식적으로 공기질검사 수질검사를 왜 보건교사가 하냐, 지나가는학생한테 물어도 시설은 행정실에서 하는게 맞다 행정실 도대체 하는일이 뭐냐 ㅜㅜ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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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_14158721*
공기질 수질 검사가 어떻게 시설입니까 학생들한테 제대로 설명은 해주고 물어봐야죠 건강관리와 연계된 검사입니다. 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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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07.24 11:00
개정안 합니다. 환경위생관리의 업무는 학교보건법에도 명시된 보건교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여기에 '시설' 글자 하나 붙여서 행정업무자가 하라는 건 눈가리고 아웅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학교현장에 분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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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 07.24 10:58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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