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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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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 07.24 10:58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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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07.24 11:50
도대체 보건교사가 하는게 뭐냐~ 타과목 교원들처럼 매시간마다 수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픈 학생들 오면 밴드하나 붙여주고 땡!!!
별걸 다 행정실로 넘기려 하는군~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해라 .. 국민의 세금이다
시설자만 들어가면 다 행정실 업무냐 !!!!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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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 07.24 14:05
개정안 절대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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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07.24 15:03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규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생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혐의로 모든 보건교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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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반* 07.24 16:12
합니다.
보건교사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본연의 업무를 시행하는겁니다.
왜 그걸 행정실로 미루려고하는겁니까
보건에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는 행정실 직원이 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가있단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건 말이 안된다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말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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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07.24 16:27
웃음밖에 안 나오는 처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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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_14159792* 07.24 16:47
학교ㅠ완전 미첬구나그럼 보건 교사를 모두 짤라야지.안그래도 아이들 아프면 보건교사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걍 학생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요 라고 그 것도 담임선생을 통해 연결하는게 전부인데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일반 선생님들은 하루종일 학생들 가르친다고 차고 보건교사는 하루종일 뭐하는겁니까 학교에서~~필요가 없으면 짤라야지.세금이 남아도니.남아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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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07.24 11:01
상식적으로 공기질검사 수질검사를 왜 보건교사가 하냐, 지나가는학생한테 물어도 시설은 행정실에서 하는게 맞다 행정실 도대체 하는일이 뭐냐 ㅜㅜ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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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_14158721*
공기질 수질 검사가 어떻게 시설입니까 학생들한테 제대로 설명은 해주고 물어봐야죠 건강관리와 연계된 검사입니다. 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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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 07.24 11:43
개정 !!! 환경위생관리의 업무는 학교보건법에도 명시된 보건교사의 업무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에 보건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건환경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보건교사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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