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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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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 07.24 10:58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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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07.24 11:50
도대체 보건교사가 하는게 뭐냐~ 타과목 교원들처럼 매시간마다 수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픈 학생들 오면 밴드하나 붙여주고 땡!!!
별걸 다 행정실로 넘기려 하는군~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해라 .. 국민의 세금이다
시설자만 들어가면 다 행정실 업무냐 !!!!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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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07.24 19:53
개정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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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07.24 14:12
합니다. 보건교사는 교사이지 시설관리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의 간호사이지 환경위생관리인 하라고 뽑은 인력이 아닙니다.
최초의 보건교사 배치 의도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점점 행정실의 직원으로 남용되는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교사는 행정실 소속이 아니라 학교 교원입니다.
교원이 시설업무를 하는 나라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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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07.27 11:02
시설위생환경관리인을 보건교사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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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07.27 13:35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보건교사 직무에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이미 버젓이 있는데 불필요한 개정령이다.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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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07.27 18:44
개정을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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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08.01 23:14
합니다. 보건교사.
수업시간에는 문잠그고 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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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_14158128* 08.11 15:32
개정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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