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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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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 07.24 10:58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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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07.24 11:50
도대체 보건교사가 하는게 뭐냐~ 타과목 교원들처럼 매시간마다 수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픈 학생들 오면 밴드하나 붙여주고 땡!!!
별걸 다 행정실로 넘기려 하는군~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해라 .. 국민의 세금이다
시설자만 들어가면 다 행정실 업무냐 !!!!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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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07.24 11:47
개정 합니다! 요새 진짜 왜이러나요. 앞으로 이런 감염병 상황이 점점 잦아질텐데 전문성을가진 보건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게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안전을 위한거지요, 시설관리란 이름 뒤에 진짜 핵심을 묻어놓고 전가하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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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없애* 07.24 11:39
맨날 행정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
소독하고 밴드만 붙여주는 줄알죠..
그냥 행정직 없애고, 교사 채용 인원 늘려서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업무 걍 교사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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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_1056585080326709639*
본질 흐리지 마시고 입법내용에 관한것만 말씀하세요 왜 여기서 징징대세요 자격지심인가 누가 밴드만 붙여준다고 했나요?? 07.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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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_14158128* 07.24 12:55
저 머리로 어떻게 국회의원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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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 07.24 13:35
교사란 학생이 존재하기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며, 학생 건강과 위생에 관하여는 보건업무 담당자가 총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사가 교육외에는 다 싫다면 비정규직 보건 시간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보건 업무도 외부에 아웃소싱하세요
법안 개정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고 개정하세요!
개정안에 합니다.
개정안 폐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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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 07.24 14:05
개정안 절대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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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07.24 15:03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규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생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혐의로 모든 보건교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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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반* 07.24 16:12
합니다.
보건교사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본연의 업무를 시행하는겁니다.
왜 그걸 행정실로 미루려고하는겁니까
보건에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는 행정실 직원이 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가있단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건 말이 안된다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말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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