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ㅠ완전 미첬구나그럼 보건 교사를 모두 짤라야지.안그래도 아이들 아프면 보건교사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걍 학생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요 라고 그 것도 담임선생을 통해 연결하는게 전부인데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일반 선생님들은 하루종일 학생들 가르친다고 차고 보건교사는 하루종일 뭐하는겁니까 학교에서~~필요가 없으면 짤라야지.세금이 남아도니.남아돌아!!!
학교ㅠ완전 미첬구나그럼 보건 교사를 모두 짤라야지.안그래도 아이들 아프면 보건교사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걍 학생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요 라고 그 것도 담임선생을 통해 연결하는게 전부인데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일반 선생님들은 하루종일 학생들 가르친다고 차고 보건교사는 하루종일 뭐하는겁니까 학교에서~~필요가 없으면 짤라야지.세금이 남아도니.남아돌아!!!
합니다.
보건교사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본연의 업무를 시행하는겁니다.
왜 그걸 행정실로 미루려고하는겁니까
보건에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는 행정실 직원이 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가있단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건 말이 안된다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말도안됩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 모든 학교에 제9조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등 다수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3에서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고 보건교사의 직무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환경과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는 누가 담당해야 맞는걸까요? 다른 주요 과목 교사들처럼 수업시수가 꽉 차 있어서 계속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건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보건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은 교사이니 이런 업무는 자기랑 상관없다고 하는 보건교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들은 각성하십시오. 국회의원도 이런 개정안 만들 시간에 제대로된 법안을 올려요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규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생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혐의로 모든 보건교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