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5시간 근무자의 경우 인사담당자의 입장은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담당업무의 차이가 없음, 업무공백 해소, 다양한 보직 부여 등이 있다. 인사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과 지침을 변경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도신설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용령을 주15-40시간으로 개정해 주세요.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8시 정시퇴근 하지만, 금요일은 12시 퇴근으로 오전근무만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으로 인한 동료들과의 갈등, 민원인의 불만, 다양한 업무부여 불가능 합니다. 주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