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 등 조사 결과 회신한 222개 기관(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기관 등 제외) 중 162개(72.97%) 기관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공백 해소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주 근무시간을 40시간까지 늘려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제도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니 전환형과 통합하던가 임용령주15-40시간으로 개정해 주세요.
2024년 6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2개 기관 중 140개(63.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꼽았고, 다음으로 111개(50%) 기관이 ‘보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회신했다. 2022년부터 3년 간 현재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의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인사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115개에서 2024년에는 162개로 47개 기관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운영은 인사운영상 주15-40시간으로 임용령개정하거나 전환형과 통합해야 됩니다.
주35시간 근무자의 경우 인사담당자의 입장은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담당업무의 차이가 없음, 업무공백 해소, 다양한 보직 부여 등이 있다. 인사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과 지침을 변경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도신설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용령을 주15-40시간으로 개정해 주세요.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8시 정시퇴근 하지만, 금요일은 12시 퇴근으로 오전근무만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으로 인한 동료들과의 갈등, 민원인의 불만, 다양한 업무부여 불가능 합니다. 주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