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속행정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나 현장에서 외면
2.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시간을 편법 연장근로 시키거나 근무에서 아얘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직원들끼리 위화감 조성. 극단적 선택 동료까지 발생. 퇴사자 속출
3. 시간선택제 실패 현실적 인정 후에도 체재 개선 조치 없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채용상 일반직 공무원의 다른 채용 방식과 견주워 봐도 채용 점수나 경력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없으며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공무원 전체 작게는 기재부 채용 방식 전체의 의문을 가져야 할 문제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