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을 근무 못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기막히는 슬픔은 어찌하나요?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이 넘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토막 급여로 생계가 힘들어 가족에게 너무 미안한데 개선도 안 시켜주고 방치만하고 있네요.추후 공무원연금도 반토막 급여로 인해 반토막 공무원연금 받겠죠 ㅠㅜ
1. 졸속행정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나 현장에서 외면
2.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시간을 편법 연장근로 시키거나 근무에서 아얘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직원들끼리 위화감 조성. 극단적 선택 동료까지 발생. 퇴사자 속출
3. 시간선택제 실패 현실적 인정 후에도 체재 개선 조치 없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채용상 일반직 공무원의 다른 채용 방식과 견주워 봐도 채용 점수나 경력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없으며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공무원 전체 작게는 기재부 채용 방식 전체의 의문을 가져야 할 문제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