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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최소한의 기준 삼고 국회 법 개정 나서야

등록일 2019년03월06일 15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은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지난해 1월 31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8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합의한 노사정은 손을 맞잡은 채 역사의 한발을 내디뎠다. 10개월이 지난 11월 22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었다. 한국노총과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해 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조·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부터 3개월 뒤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경사노위 내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보완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개점휴업 상태인 2월 임시국회도 논란에 한몫했다. 현재로서는 빨라도 3월 중순께나 국회 상임위가 가동될 전망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 왔다.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간 산정기준을 일단위로 할 것이냐 주단위로 할 것이냐,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노사는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그리고 결국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합의하는 대신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왜 그토록 반대하던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을까.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하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사회 의제로 던졌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노동계가 반발하자 논의를 사회적 대화로 넘겼지만 단위기간 확대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했다. 이에 현행 탄력근로제 유지와 도입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단위기간 1년 연장과 도입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계속되다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이르렀다. 여기에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깝게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이, 멀게는 2010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정부·국회의 일방적 추진으로 누더기가 된 경험이 일정부분 적용했을 것이다. 또한 ’노사정 합의‘ 사례를 만들어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정착하겠다는 의도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 이행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야 역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그 결과 이행에 대한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첫 과실을 맺은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대화가 아닌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돼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사회적 대화와 그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되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해 저하된 임금의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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