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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숙의공론화장 의무 필요”

한국노총,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과제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5년06월19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국가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국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노동)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한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법 제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나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기본법 제29조 숙의공론화장 규정이 임의규정 형식이고, 이행재원 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법 제29조의 숙의공론화 관련 법령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의결 기능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행재원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이 참여했던 연금개혁 공론화 절차를 사례로 들어 “숙의공론화가 의무화 되더라도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특히 “시행령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해 여성, 장애인, 농민, 노동자 등 이해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는 문태훈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의 발제와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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