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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차별의 제도화"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열려...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쟁 되풀이

등록일 2025년06월17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쟁이 올해도 되풀이 됐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17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 없이 업종별 차별 적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제5차 최저임위원회 전원회의가 17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다.  ​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이 같은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여전히 생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생계의 피폐함이 가중되는 연쇄 고리를 올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지난 2년, 파면된 윤석열 정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의‘업종별 차등 적용’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다시 만난 세계의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누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양측의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계속됐다. 

 

이 논의는 수년째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고, 표결로 가서 결국 부결됐다. 공익위원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에 최저임금위에서는 27명 중 16명이 반대했고, 2023년과 작년에는 각 15명이 반대하며 구분 적용이 부결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노동계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노총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4조 1항 후단 및 같은 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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