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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이중구조 심화…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해야”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5년05월22일 15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일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익위원 안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고정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계속고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약한 수준에서의 고령자의 고용안정은 담보할 수 있지만 임금, 복지 등의 노동조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고령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를 더 강화하는 기제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서영석 의원과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해소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에 방점을 찍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화안은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퇴직금 등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법정 정년연장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정흥준 교수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노조 유무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정년의 이중구조 문제 △임금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극적 대안 △직종, 직군별 차별적 정년제도 도입시 근로자대표제도의 모호함 △노사 합의 없는 공익위원 제언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 밖에도 △노조의 임금에 대한 열린 자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태도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 협력과 중도 퇴직자나 비정규직 대상으로 한 적극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계속고용의무제도의 문제점으로 “재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며, 비용 절감과 이윤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입장에서 정년연장을 선택할 이유나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전적 등을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연령차별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합법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위원이 제안한 계속고용의무 적용시기는 2027년까지는 유예한 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정년을 상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1~3년의 소득공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년연장은 숙련과 경험의 차이로 직무성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라며 ”세대 간 갈등적 접근이 아닌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 이병훈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L-ESG 평가연구원 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실장,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견해를 토대로 풍부한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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