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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말로 청년들에게 불리할까?

남찬섭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 교수)

등록일 2025년05월22일 0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4월 2일 공포됨으로써 소득대체율 43%와 보험료율 13%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확정됐다. 이는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3차 연금개혁이다.

 

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청년세대 불이익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여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청년세대 불이익론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국민연금 청년세대 불이익론 비판적 검토

 

첫째, 청년세대 불이익론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인상된 소득대체율의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모두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인상된 것은 맞지만 이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에게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예컨대 2025년에 54세인 사람은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59세가 되는 2030년까지 5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반면 청년세대에게는 앞으로 남은 가입 기간 전부에 대해 인상된 43%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성세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때에 가입한 기간이 있으니 청년세대보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이자율도 그만큼 높았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될 당시 이자율은 10%가량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기성세대가 과도하게 많이 받아갔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청년세대 불이익론의 중요한 한 근거가 되고 있다. 즉, 보험료는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데 청년세대가 가입 기간이 더 많이 남았으므로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공적 부담과 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노인 중 70% 이상이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주 소득원으로 할 정도로 사적 부양이 많았다.

 

지금은 노인 중 50% 이상이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대비수단이어서 공적 부양이 늘어났다. 물론 50%라는 비중이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사적 부양에서 공적 부양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공적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며 그 대신 사적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보다 공적연금을 먼저 도입한 유럽의 많은 나라도 우리와 유사한 경로를 거쳤다. 예컨대 캐나다는 1960-70년대에 보험료가 3.6% 정도였다가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와서 9%-10%로 올랐지만 이를 두고 2000년대의 캐나다 청년들이 청년세대 불이익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보험료 인상으로 대표되는 공적 부양 부담의 증가만을 놓고서 세대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편향된 접근이며 불필요하게 세대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연대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할 공적연금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청년세대 불이익론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정부 발표대로 이번 개혁으로 기금소진이 2071년까지 연기되어도 현 청년들은 2060년 이후에 연금수급권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든 기금이 소진되므로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은 해외 사례와 맞지 않는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기금을 GDP 대비 10% 이상의 큰 규모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7개국 정도이며 나머지 30여 개 회원국은 기금이 작은 규모이거나 사실상 소진된 상태이다. 예컨대 독일은 기금이 GDP의 1.2%(2020년)로 1.5개월분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진된 상태이다.

 

독일에서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35%가 되는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금 규모와 보험료는 크게 관계가 없다. 예컨대, 핀란드는 기금이 GDP의 33%로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지만 보험료는 24%이고 독일은 사실상 기금이 소진된 상태이지만 보험료는 18%로 핀란드보다 훨씬 낮다.

 

보험료는 오히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과 연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든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일부에만 부과된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GDP의 30% 미만이다. 우리가 말하는 보험료 9%, 13%는 GDP 전체가 아니라 GDP의 30% 미만 규모인 일부 근로소득에 매겨지는 9%, 13%이다.

 

그래서 보험료 9%를 부담해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3% 이하인 것이다(9%×30%=2.7%). 기금소진 후 보험료 35%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소득에만 그것도 고소득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제외한 일부 근로소득에만 부과한다고 전제한 상태에서의 수치이다. 미래에 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말하면서 그 줄어드는 근로 인구가 만들어내는 근로소득 일부에만 계속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문제는 낮은 소득대체율

 

미래에는 국민연금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GDP의 30% 미만인 일부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소득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적연금지출 충당을 위한 재원 기반을 넓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조세를 연금에 투입하는 것이다.

 

연금에 조세를 투입한다고 하면 중산층 이상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역진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고지원의 방법을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재분배를 더 기할 수 있다.

 

즉 크레딧을 사전지원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국고를 투입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국고를 투입하면 누진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기금소진 연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는 기금이 없어 그때그때의 연금지출에 국고를 투입하지만 우리는 기금이 있으므로 이런 조치들이 가능한 것이다.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말을 하려면 오히려 낮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소득대체율 43%는 우리나라의 기준이고 이를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33.4%로 OECD 평균 42.3%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가입 기간만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가입 기간만 늘리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입 기간 연장이 병행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청년세대는 현 수급자들보다 더 오래 가입하면서도 급여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불공평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입 기간만 늘리면 이런 불공평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연대원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불필요한 세대갈등 유발은 이러한 사회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할 때 사회시스템의 재구조화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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