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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요구

공무원연맹,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환영

등록일 2025년04월10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은 4월 10일(목)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위원장과 인사혁신처 연원정 처장과 간담회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이 포함되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가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검진휴가는 그동안 임신한 여성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 동행시에도 조퇴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신검진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성보호시간의 경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복무권자의 판단 여지가 존재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에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 휴가는 2005년까지 20년 이상 재직시 10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폐지되었다가 20년만에 부활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는 7일만 담아,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에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3~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무원연맹은 “최근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율이 75.2%, 2024년 국가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율이 61.6%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서,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지속가능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025. 4. 10.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홍보물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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