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 촉구
- ILO,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3월 19일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2025. 3. 10. 국회토론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 박탈을 하얀 가면으로 표현한 단체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ILO 협약 87호와 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여전히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견 표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ILO 협약 87호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과 배치된다.”며, “공무원 역시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ILO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