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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계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 인정 못 해”

17일,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간담회 관련 성명 내

등록일 2025년02월17일 16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17일(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이하 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연구회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결의 또는 노사단체의 동의 및 이해를 구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8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회가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연구’는 2017년 사용자단체가 주장한 일방적 연구 주제”라며 이 실체적 정당성도 충족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공익전문가 구성에 대해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임명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연구회의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일방적인 연구회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군불을 지피는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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