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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법, 사회적 합의 전제되어야”

한국노총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5년02월14일 09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인력 수급체계 관련 법체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월 14일(금)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이용자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인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막대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의료인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가족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해,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전환의 발걸음에 함께 연대하고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공백 사태는 1년을 넘겼고, 장기화한 의료 파행사태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남았다”며 “의사집단과 정부와의 극한의 갈등 속에 시민사회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제기할 공간마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신속하게 심사하고 통과되어야 한다”며“새로운 수급추계위원회법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의료의 불평등을 영구화하는 정치적 협상에 불과하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모든 힘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복지‧행정‧통계‧경제 등 사회분야 전문가가 동률로 참여하게 할 것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로 입법할 것 ▲감원이 전제된 법률안의 부칙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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