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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요구로 박홍배 국회의원, 공무원노조법 제5조 개정안’ 대표 발의

공무원연맹의 ‘국가직 공무원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반영

등록일 2025년02월10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부(국가직)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 단위 부·처·청 등으로 변경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10일 공무원연맹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청을 반영하여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노조법 제5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된다.


▲ 공무원연맹-박홍배 의원실 간담회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규정하면서 행정부의 경우 조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의 시행에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처·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무원연맹-박홍배 의원실 간담회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국회의원실 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홍보한 결과 이번에 박홍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논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불합리한 공무원노조법 제5조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박홍배 의원실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 등 법안 개정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박홍배 의원은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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