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국가직)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 단위 부·처·청 등으로 변경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10일 공무원연맹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청을 반영하여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노조법 제5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된다.
▲ 공무원연맹-박홍배 의원실 간담회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규정하면서 행정부의 경우 조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의 시행에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처·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무원연맹-박홍배 의원실 간담회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국회의원실 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홍보한 결과 이번에 박홍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논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불합리한 공무원노조법 제5조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박홍배 의원실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 등 법안 개정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박홍배 의원은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