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 청산’, ‘지난 추석 1,290억 원보다 264억 원이나 더 많은 실적’ 등을 강조하며, 김문수 장관 취임 이후 성과를 특별히 부각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체불임금 문제를 두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황당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체불임금 규모가 2조를 넘기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3,751억 원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인데 이런데도 문제해결인가”라고 꼬집었다.
▲ 지난해 9월 10일,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특히,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증가 원인에 대해 경기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체불,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임금 총액 증가 등을 들은 것에 대해 “근로감독 부실,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미비, 기업의 고의적 체불 방조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평소에도 일상적인 근로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체불임금 문제를 예방하고,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기 위한 성과·직무급 도입 등의 변칙적 행태가 시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불안정 노동 양산을 철저히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멈추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금체불방지법’에 더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