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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노조,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근무시간 변경 신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으로 생존권 보장

등록일 2025년01월21일 15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현행 공무원임용령 근무시간 강제 변경, 정부에서 개정 안 해 상위법 개정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2025년 1월 21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성혜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5. 1. 18. 제4대 시간선택제노조 출범식에서 “입직 당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했으나, 입직 이후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말과 달리 ‘공무원임용령’에서 ‘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로 정하고 있다"면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강제로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되어 다른 20시간으로 축소된 사람과 2인 1조로 발령받아 2024. 12. 31. 자로 퇴사해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기를 바란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2025. 1. 18. 제4대 출범식에서 근무시간 강제 변경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 요구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 왼쪽부터 유정은 경기인천본부장, 김정국 부위원장,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사무총장, 황효민 전라제주본부장, 김황우 국가직 본부장)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의원실은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신청시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김진식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민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주당 근무시간과 일별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시하여 강제로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다. 국가직의 경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인사혁신처 일괄 채용공고가 2020년 이후 폐지되었고, 현재 각 기관에서 퇴사한 자리에 공백을 채우는 정도로 채용되고 있고, 지방직은 채용조차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근무시간 변경은 없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선제노조는 제4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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