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73.6%가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업무상 질병 중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이 시급한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질병이 47.0%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질병 22.7%, 직업성 암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7일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10월 18일(금)부터 11월 4일(월)까지 18일간 노동자와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 단체, 학계, 산재 노동자 및 노동단체 등 428명 응답)으로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선 보장 제도의 도입방안, 적용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 인식 정도 △개선이 시급한 현행 산재보험 제도 △산재신청 후 산재보험 선 보장 적절 시점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 산재보험급여 적용 범위, 제도의 신청 주체 및 산재 불승인 시 환급 모델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이 시급한 업무상 질병 △한국노총 주장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선 보장 제도 운영방안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1.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부분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 심각성 명확히 인식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4%가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89.8%로 가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변호사·공인노무사 88.3%, 의사 75.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실제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년 평균 214.5일로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산재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하며,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질병 처리기간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승인 여부 확인까지 제대로 된 치료와 생계 보상 없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개선이 그 뒤를 이어
현행 산재보험 제도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제도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25.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제도 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이 나타난 이유는 현행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의 적용 건수는 상당히 저조하고 제도의 적용 직종 범위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적용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별진찰과 역학조사의 경우 진찰 및 조사 수행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소요기간 급증 문제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3. 노동자와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73.6%,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 응답
응답자의 73.6%가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직면한 산재 처리지연으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 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산재신청과 동시에 선 보장 필요, 폭넓은 산재 보호를 위해 전체 업무상 재해 적용돼야
산재신청 후 산재보험 선 보장 적절 시점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2%가 산재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 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산재 처리지연으로 산재 노동자들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치료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전체 업무상 재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업무상 사고만 적용 16.8%, 업무상 질병만 적용 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에 기인한 모든 재해에 대해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그리고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적용돼야, 선 보장 제도적용은 산재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산재보험급여 적용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74.1%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신청 주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산재 신청인이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을 원할 경우가 47.4%로 가장 높았고, 산재의료기관 주치의가 적용 여부 판단 29.0%,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적용 여부 판단 23.6% 순으로 응답했다.
6. 선 보장 후 산재 불승인된 경우 부분면책모델을 통해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필요
응답자의 38.6%가 산재보험 선 보장 후 산재 불승인된 경우 ①부분면책모델을 통해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 수준에 미달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사회보험 차원에서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를 면책 또는 일부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②사후정산모델 31.3%, ③완전면책모델 30.1% 순으로 나타났다.
① 부분면책모델 : 최종 산재 불승인될 경우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산재 신청인의 생계 조건에 따라 일부만 행사하는 모델
② 사후정산모델 : 최종 산재 불승인될 경우 기지급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모델
③ 완전면책모델 : 최종 산재 불승인되더라도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모델
7. 근골격계질병, 선 보장 제도적용 가장 시급
현재 업무상 질병 중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이 가장 시급한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병이 47.0%로 가장 높았다. 근골격계질병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5,128건 대비 2023년 14,448건으로 182.0% 급증했고 산재보험 제도적용 범위 확대와 특고·플랫폼 노동자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의 영향으로 근골격계질병 산재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의 원칙 등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심각하여 근골격계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서 뇌심혈관계질병 22.7%, 직업성 암 15.9% 순으로 나타났다.
8.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선 보장 제도 운영방안’, 각각 73.6%, 68.7%로 적절하다고 응답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선 보장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3.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현재 산재승인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프로세스를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 휴업급여 선 보장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8.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산재의료기관 진료 소견서와 근로복지공단 의학자문을 통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산재승인 전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전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도적용 ▲산재신청과 동시에 선 보장 제도 시행 ▲산재 처리기간 동안 요양급여, 휴업급여 우선 보장 ▲산재신청 노동자가 선 보장 제도적용을 원할 경우 제도 시행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보장받고 산재 불승인된 경우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환수방안은 부분면책모델 적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결과와 같이 장기화되는 산재 처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과 함께 선 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방안은 △산재 처리지연 문제가 심각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만 제도적용 △산재신청 후 산재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선 보장 제도 시행 △산재 처리기간 동안 신속한 치료, 보상 및 생계 보호를 위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우선 보장하나, 휴업급여의 경우 지급 상한액 조건 설정이며, 선 보장 제도 신청 및 적용 절차는 ①산재신청 노동자의 신청 상병이 산재의료기관의 진료 소견서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산재의료기관은 진료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선 지급 대상자임을 알림 ②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진료 소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학자문을 통해 산재신청 노동자의 신청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단은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선 보장 제도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 ③산재신청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선 보장 제도적용 여부 결정 ▲산재신청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보장받고 산재 불승인된 경우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방안으로 부분면책모델 적용 ▲한편,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환급할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과 연계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장기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회수율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지연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꼬집으며, 이제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산재보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생계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선 보장 제도 도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를 지키는 일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