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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저연차 공무원에게 평등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39% 지급 비율 일원화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등록일 2025년01월06일 16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등 12인 국회의원 발의 참여

-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 재직 기간별 6.5% ~ 39%까지 차등 지급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이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연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대전 대덕구)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재직 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현행 퇴직수당을 재직기간에 관계 없이 39%로 통일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요청하여 1월 6일 박정현 의원(대표발의)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 입법 간담회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 퇴직수당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 받는 민간 부문과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1년 시행되었다. 도입 당시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하였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직기간 별로 6.5%에서 39%까지 지급하고 있어 최대 39%까지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2항은 퇴직수당을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계산식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1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년 미만:6.5%, 10년 미만:22.75%, 15년 미만 29.25%, 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에서 2차로 재직기간으로 퇴직수당을 이중 감액하고 있어 단기 재직 공무원과 장기 재직 공무원 간 5배 이상 적은 퇴직수당으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무원연맹에서는 재직기간에 대한 이중 감액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중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비율을 39%로 통일하여 지급하는 법 개정을 박정현 의원에게 대표 발의 요청하여 이번에 진행하게 된 것이다.

 

김현진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이중 감액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에서 퇴직수당 도입 취지를 ‘공무원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퇴직연금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금과 국민연금 2가지를 받게 되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한다고 했던 만큼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퇴직수당 39% 통일 지급) 대표발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는 공무원연맹 임원진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붙임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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