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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령사회 대응으로 조합원 노후준비 지원한다”

한국노총-국민연금공단, 20일 노후준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4년12월20일 15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국민연금공단은 12월 20일(금)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노총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노후준비 인식과 국민연금 제도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 노후준비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노후준비진단부터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교육과 상담까지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각종 크레딧 제도,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등 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 인삿말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날 류기섭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가 평생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은퇴를 하면 ‘노후’라는 위험에 직면하는데, 이는 각자도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은퇴를 하기 전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노총과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개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향후 두 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수급개시와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 ‘국민연금 강화 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장 조합원의 은퇴 전 노후준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현장에서 국민연금제도 이해와 활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2024년에 이어 2025년 임단협 지침에도 단위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노후준비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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