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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하고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도입 중단하라!

한국노총, 18일 이주노동자 기념일 맞이하여 성명 내

등록일 2024년12월18일 12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UN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이주노동자 협약)’을 채택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기념일을 맞이해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이주노동자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3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노동조합 등 조직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노조에서 활동할 권리가 있다 등과 같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두어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다 노동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법(출입국관리법 등)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인권 보호에 손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도입규모는 16만 5천 명이었지만, 2024년 11월 말 현재 실질적으로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70,460명으로 2024년 목표 대비 42.7%에 불과해 정부의 수요 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개최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도입할 이주노동자 규모를 내년에도 13만명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은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뿐더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용자의 의견만을 무조건 받아들인 결과”라고 비판하며, “정책 시행 전에 이해관계자(E-9 활용 사업주, 사용자단체,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약속했지만, 이해관계자 범위에 노동계는 없어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정책은 고스란히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노동자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국내 가사서비스업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한 채 필리핀 가사노동자로 대체한 결과, 오랜 시간을 들여 가사서비스와 육아/돌봄서비스로 분업화·전문화 시켜놓은 가사서비스업 직무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고용안정과 산업안전 강화,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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