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오진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등록일 2024년12월10일 10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4년 대한민국의 큰 화두는 낮은 출산율이었던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 많이 개정됐다. 이하에서는 2025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중 출산·육아,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시급 만 원 이상인 10,030원으로 결정되었고,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임금체불 관련 법령 정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낮았기에 위 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이 실제로 감소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상습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 ▲국가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 ▲국가 및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에 재차 임금체불을 하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증가(미숙아 지원 확대)

 

법 개정을 통해 양육자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미숙아의 경우 임신부가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연장(90일→100일)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및 확대

임신부는 이전보다 4주 이른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를 단축 근로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연차 발생 불이익 개선

 

기존에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로 결정되어서, 임신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일 8시간→6시간) 단축한 시간(2시간)의 비율만큼 다음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감소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에 단축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보아 전년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다음 해 연차 개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는데, 2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면 약 30일 정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존 대비 30일 정도 신청 기간의 여유가 생겼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방식이 변경됐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조항(고평법 제39조 제3항 제3호)도 개정됐다. 휴가 분할 횟수는 3회로 증가하여 휴가를 4번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개정일인 2025. 2. 23.을 기준으로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간(90일)이 남아있는 노동자(2024. 11. 25. 이후 출산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적용받는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실제 난임 치료를 받는데 4∽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난임치료휴가 일수가 확대되었고(3일→6일), 유급 처리 일수도 늘었다(1일→2일).

 

한편 정부는 사업 규모가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는 회사를 대신하여 난임치료휴가급여 2일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육아휴직 기간 조건부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2년 내지는 3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이다. 다만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3개월 이상)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노동자도 2024. 10. 22. 기준으로 ①자녀의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②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③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노동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상 자녀의 연령이 증가(만 8세→만 12세)하였고 △분할 횟수도 증가(2회→3회)하였으며, △최소 사용기간은 감소(3개월→1개월)하였다. 특히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더하여 사용할 수 있다.(예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6개월(3개월*2) 가산 가능)

 

처음 2025년 최저임금이 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출산 및 육아 분야 관련 법령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촉진 대상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여야 할 것인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하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자동 개시가 아닌 단순 ‘고지’에 그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출산 진작’에 집중되어 있고, 출산 이후 돌봄에 관한 법 개정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오진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