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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야

한국노총,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11월27일 15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주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입법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규모는 이제 비정규직의 규모를 넘어설 정도”라며 “이제는 노동법의 존재 이유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며, 분절과 배제를 넘어 보편적이고 포괄적 보호를 지향하는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기법상,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노동조건,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및 괴롭힘 등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고, 결사의 자유까지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법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은정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이유는,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법제의 적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분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당위성은 없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근로자 개념을 해당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는 한편 고용관계추정규정을 두는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여간 꾸준하게 제안되었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일가정양립을 위한 권리▲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과 정보정정의 권리 ▲사업주의 설명 책임 등을 나열했다.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수경 연구교수는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를 사업자로서 거래관계 및 계약질서의 공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들의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취업환경 등의 정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노동법 체계와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결실이 반영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통하여 개별법에서 보호를 강화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일본보다 앞서 두터운 보호를 진행해 왔었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일본에서 프리랜서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프리랜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거래관계에서의 교섭력의 격차 극복을 위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인권의 보장이 담보되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기본법’으로서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일본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결실이 반영된 결과물인 ‘프리랜서보호법’을 많이 참고하고 향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정책자문단내 노사관계분과 교수와 전문가들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한국노총 대선 정책요구과제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발굴해 선정했으며, 이는 지난 대선후보캠프에도 전달해 대선공약으로 관철시킨 바 있다”며 “향후 관련내용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또는 각종 사회보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요구안 마련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서영석・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는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정책위원, 고강민 디콜라보 대표, 김두진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지원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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